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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 150만 원의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 4월1일~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수 있음.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우선 순위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또는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 자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영화업, ..
2022. 5. 22.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