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 150만 원의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 4월1일~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수 있음.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우선 순위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또는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 자순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니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규모
무급휴직자 10000명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기간
2022년 05월 10일~6월 30일
휴일 및 주말에도 이메일 접수 가능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방법
평일 : 신청서류 구비 후 기업체 주소지의 관할 지구 제출
주말 :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대리인 가능: 기업주, 근로자, 제삼자(위임장 첨부) 가능
지원금 지급일
5월 25일 접수분까지 : 6월 중
5월 26일~6월 30일 접수분까지 : 7월 중 입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
공통제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인원 및 고용보험 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1.종된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2. 파견: 실제 근로 기업체 |
|
계좌사본 | 휴직자 본인 계좌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활용 | 휴직자 본인 작성 |
별도 제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 |
특별고용 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파견 | 1.근로계약서 2.50인 미만 확인서류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명부) |
1.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실제 근무지 및 인원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종된 사업장 | 1. 재직증명서 2.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 서류) |
실제 근로 기업체 | 서류를 통해 근무지, 인원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486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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