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 150만 원의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 4월1일~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수 있음.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우선 순위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또는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 자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니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규모 

무급휴직자 10000명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기간

2022년 05월 10일~6월 30일

휴일 및 주말에도 이메일 접수 가능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방법

평일 : 신청서류 구비 후 기업체 주소지의 관할 지구 제출

주말 :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대리인 가능: 기업주, 근로자, 제삼자(위임장 첨부) 가능

 

 

지원금 지급일 

5월 25일 접수분까지 : 6월 중

5월 26일~6월 30일 접수분까지 : 7월 중 입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공통제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인원 및 고용보험 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1.종된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2. 파견: 실제 근로 기업체 
계좌사본   휴직자 본인 계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활용 휴직자 본인 작성 

 

별도
제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특별고용 지원업종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파견 1.근로계약서
2.50인 미만 확인서류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명부)
1.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실제 근무지 및 인원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종된 사업장 1. 재직증명서
2.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 서류)
실제 근로 기업체  서류를 통해 근무지, 인원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486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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