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미래를 위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희망 두배 청년 통장"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10만 원, 15만 원씩 저축하면 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지원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1.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 만18세~만34세인자(1987년1월1일~2004년12월31일)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4. 부양의무자(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 동거인 무관)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 사항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5천만 원 이상 부채를 가진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4.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 채움 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에 참여 한자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2022년 6월 2일~6월 24일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에서 서식 다운 가능
-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건강보험 미가입자(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1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13.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14.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15.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의 경우)
16.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17. 본민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