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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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윤석열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 청년도약계좌는 고용시장의 축소와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에게 자산을 만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되었으며 최대 10년동안 일정금액을 저축할경우 1억까지도 목돈을 만들수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대상과 지원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등을 고려해 만39세까지도 포함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지원방식

청년도약계좌는 월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금리의 경우 연3.5%를 제공합니다.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르지만 거의 모든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예상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식, 배당,펀드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제외됩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 지원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청년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비과세 혹은 소득공제 혜택지원
연소득 기준 본인 월납입액 정부지원금
2400만원이하 30만원 40만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50만원 20만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60만원 1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자들이 스스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으로 투자운용형태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 첫 주택구입, 장기실업상태, 질병등에 의한 휴직, 재해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재가입 또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만19~34세 일하는 청년 만19~34세 일하는 청년
소득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급여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이하
납입금 월70만원한도 월50만원 한도
정부지원 소득에 따라 지원됨

납입액에 따라 지원됨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지원
정부 지원액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경우)
2년간 총45만6000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이하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일을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유사제도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현재 290만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어렵기때문에 실효성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을 든 가입자를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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