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1만 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총 15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기존 장려금의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지원 조건이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 고용장려금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20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체당 신청인원수 제한 없음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신청후 3달 동안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 중복지원 불가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규채용자 퇴직(신청 후 3개월 내)

신청 후 3달 이내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2022년 신규인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신규인력 채용후 총 6개월 고용 유지

예를 들어 2022년 2월 신규 채용 시 5월 신청 후 7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8월에 지원금 지급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 및 지급 일정 예시 
신규채용 월 접수기간 고용보험유지 지급 월
1월 또는 2월 5월 7월말 8월
3월 6월 8월말 9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가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홈텍스)
  • 사업자등록증(홈텍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대행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상세문의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 02-2133-5437,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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