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서울인 정보형 소상공인
- 6개월 이상 영업
- 2021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의 점포형 소상공인 (단, 폐업사실증명원의 "영업일 기준" 20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신청일
5월 27일부터 10시부터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지원
폐업 이후 발생되는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 등의 사업 정리비용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금액
약 3000개소(선착순 접수 마감)에 사업 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 지원
제출서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기폐업자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가능해야함) -폐업사실 증명원(폐업시 제출) |
-신청서(온라인)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가능해야함) -폐업사실 증명원(폐업시 제출) |
신청방법
사업신청(신청자) | 개별통지(재단) | 서류등록(고객)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불필요 -대표 개인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후 서류등록가능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6월23일까지 서류등록 완료해야하며 미완료시 반려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main.do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신청제외대상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본 지원사업을 신청한 후 2022년 6월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진)가 없는 경우
4.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 사업장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한 경우
6.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 제한업종
7.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8.22년도 이후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소상공인
9.2022년"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지원을 받은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