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 소위 "소년 개미"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소년 개미"의 유행을 실감하듯 최근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수가 60만 개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또 예금 또는 적급으로는 자산증식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이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주식계좌 개설 전 해당 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주식을 할 때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전자뱅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함께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1.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 신규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 기준)
4.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분)
5. 거래 도장
6. 개설 목적 증빙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미성년자인 경우 비대면 개설은 불가하기 대문에 직접 영업부에서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혹은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영업일 20일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1건만 개설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2. 자녀 및 부모님 도장
3.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부모님 기준)
4. 법정대리인(부모님) 신분증
5.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 개설 가능 주 증권사 : KB투자증권, 키움증권(우리은행), NH투자증권
- 미성년자 발급 불가 증권회사 : 엔에이치 선물, 대신증권, 삼성, 유진투자증권, 메리트,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등
미성년자 키움증권 주식계좌 등록하는 법
1. 우리은행 홈페이지-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2. 키움증권 홈페이지- 계좌 보유 고객-이름, 계좌, 비번 입력-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3."키움증권 영웅문 S" 모바일 앱 다운 - 인증센터 탭 클릭- 인증서 가져오기(PC/스마트폰 -> 스마트폰) 클릭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계좌 개설 서류에 아이 계좌의 잔고를 스캔 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미민일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증여세 선택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및 주식개설 Q&A
1. 미성년자 혼자서도 통장개설 가능한가요?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혼자서 개설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혼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거래 도장
3. 미성년자에게 2000만 원 주식 증여 후 5000만 원까지 올랐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후 오른 매매차익분에 대한 수익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