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의 근속을 응원하는 의미로 분기별 60만 원씩 총 8회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16일까지로 4일 정도 남았으니 경기지역에 거주하시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요견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 ||
선발규모 | 9000명 (5월,10월 2회모집) | |
자격요건 | 연령 | 1. 만18세이상~만34세 이하. (1987.05.03~2004.05.02 출생자) 2. 만 39세 이하 중 병역의무복무 이행자.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3개월이상, 주36시간 이상 근무중인분. | |
기준 소득 | 지난 3개월동안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101,350원 이하인 분.(월급 290만원 이하) |
신청 제외
경기도 청년 중소기업 지원금의 경우 위의 자격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해도 지원 불가의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1. 아래 지원 정책에 하나라도 참여하신 적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마스터 통장)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복지포인트)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2. 접수 기준일로 휴직자, 육아휴직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선발기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기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차와 2차 총 연 2회로 진행됩니다.
1차 : 2022년 05월 02일 ~02월 16일
2차 : 10월 중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참여 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
제줄 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에 신청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 초본(접수일 시작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6.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 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