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5만여 개소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했을 시 지원하게 됩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 5만 개 사업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12월3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휴업상태가 아닐것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 집합 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지원규모
금번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실 경우 각 사업체마다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인의 업체가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한 업주 1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 급여 대상이 업주가 아니라 사업체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체당 100만 원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식으로는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있으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1차에서는 10부제 운영을 하고 있으나 2차에서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1차: 5월 9일~5월 28일 (10부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날짜를 맞추어 신청) / 2차: 5월 29일~6월 17일
방문접수 : 6 월 13일~6월 17일/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10부제 신청 | ||||||
5월9일 | 5월10일 | 5월11일 | 5월12일 | 5월13일 | 5월14일 | 5월15일 |
9 | 0 | 1 | 2 | 3 | 4 | 5 |
5월16일 | 5월17일 | 5월18일 | 5월19일 | 5월20일 | 5월21일 | 5월22일 |
6 | 7 | 8 | 9 | 0 | 1 | 2 |
5월23일 | 5월24일 | 5월25일 | 5월26일 | 5월27일 | 5월28일 | |
3 | 4 | 5 | 6 | 7 | 8 |
제출서류:
대상 | 공통 서류 | 추가서류 |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 -7일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홈택스에서 저장한 사업자등록증명원pdf파일만 등록가능), -계좌번호 제출 |
|
일반업종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1백만원)"수령받은 업체 | ||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9~21년도에 대한 월별 매출액 확인용/ 홈택스 발급) |
추가 서류 제출 방법 :
문서 24시 회원가입 후 부천시 생활경제과로 전송
이메일로 추가 서류 제출 (hesse343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