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조건
- 만65세이상, 소득 수준 중위소득 70% 이하
- 월 소득금액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
-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등은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혼자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2.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8만 원)+기타 소득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미포함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을 합친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 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3.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5. 기초연금 신청서
6. 소득 및 재산신고서
7.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기준
기초연금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시면 따로 계산하는 것 없이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
노령연금 와 기초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
-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 수령 가능
- 노령연금(국민연금)
- 최소 10년 이상 장기 납부해야 함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도달해야 수급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액에 따라 연금수급액 산정됨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신청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을 수 있음.
-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신청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을 수 있음.
55세 수급개시 기준 | |
연령 | 지급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
- 단, 수급 중 노인연금 지급 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기간 중 연금 지급 정지